요즘 뉴스 보면 전셋값이 오르네, 월세가 부담되네 말들이 많죠. 그런데 막상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문제조차도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정말 기본적인 주거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스며드는 집에서 사는 분들도 아직 많거든요.
정부는 이런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에요.
알아두면 도움될 제도들이 꽤 많지만,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한 번 정리해보려 합니다.
저소득층이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60% 이하 가구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으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제도들을 표로 정리해볼게요. 참고로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신청 당시의 예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임차료, 수선비 지원 (자가/임차에 따라 다름)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 주택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저소득 가구 |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비 최대 344만 원 지원 | 시·군·구청 환경과 |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기초·차상위 가구 | 단열 시공, 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 등 | 한국에너지재단 신청 |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화장실, 전기배선, 지붕 등 노후 시설 보수 | 시·군·구청 또는 LH 문의 |
희망의 집수리 사업 | 사회복지기관 연계 저소득가구 | 민간 후원 연계로 주거 환경 무상 개선 | 지자체·지역 복지기관 연계 |
저희 외삼촌 댁이 오래된 단독주택인데, 보일러도 너무 낡고 화장실도 반쪽짜리였어요.
신청 자격이 될까 싶어서 구청에 문의했는데,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서 신청했더니, 작년 겨울에 화장실과 난방이 모두 교체됐대요.
막상 신청 절차도 복잡하지 않았고, 공사 기간도 2~3일이면 충분했대요.
또 많이들 모르시는데, 자가 주택이어도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받을 수 있어요.
임대가 아닌 자가주택인데 낡아서 고치기 어려운 경우, 집의 구조나 설비를 수선해주는 제도예요.
이건 수선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는데, 최대 1,241만 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대요.
아래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경험에서 나온 거라 진짜로 궁금했던 부분들일 거예요.
Q1. 나는 집이 우리 명의가 아니고 전세인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주거급여는 임대 가구를 위한 ‘임차료 지원’이 중심이에요. 전세계약서와 실제 거주 증명만 되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Q2.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A. 대부분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해요.
단, 슬레이트 철거나 에너지개선 같은 사업은 해당 부서(환경과, 에너지재단 등)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해요.
Q3. 지원받으면 나중에 집 팔거나 할 때 문제되지 않나요?
A.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요, 대부분의 지원은 보조금 형태로, 추후 상환이나 세금 등의 문제는 없어요. 단, 사업마다 조건이 있으니 사전 문의는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알고 보면 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내가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번에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신청해볼까 하고 있어요. 창문이 낡아서 겨울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주거 문제로 고민 중이셨다면
지금이라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한 번 문의해보시는 것, 괜찮은 선택일 거예요.
사실 알아보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