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부담 줄이는 법,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 병원비 감면 총정리

반응형

가끔 병원비 영수증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검사 한 번, 처방 한 번에 수십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입원이라도 하면 진짜 허리가 휘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병원비 감면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다 부담하고 계세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처럼
복지대상자로 등록돼 있는 분들은 병원 진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가 꽤 많이 있어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의료급여 제도예요.


기초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이 대상인데, 이분들은 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1종 수급자는 대부분 무료, 2종 수급자는 입원 10%, 외래 15% 수준이에요.
심지어 약값도 포함이고, 정기적인 만성질환 치료나 정신과 치료도 지원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따로 지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도 병원비의 일부를 감면받게 돼요.
주로 만성질환이나 희귀질환, 암 등을 앓고 있는 경우 해당돼요.
예를 들면, 중증질환은 본인부담 5~10% 수준으로 낮춰주고, 입원 치료 시 식대나 간병비 일부도 지원하는 지역도 있어요.

장애인의 경우, 등록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병원비 일부 감면, 보장구 구입비 지원, 치과나 재활치료에서 우선예약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정신적 장애나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전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도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이나 지정 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 경감 혜택이 있어요.
유족도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해당 지원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부모가정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병원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건소 연계 병원에서 건강검진 무료 쿠폰, 산부인과/소아과 진료비 할인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제도들은 신청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해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대상자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 입원·외래 진료비 전액 또는 10% 이내 부담, 약값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2종) 입원 10%, 외래 15% 부담
차상위계층 본인부담률 경감 (질환·소득 따라 차등)
장애인 병원비 감면, 보장구 구입비, 재활 우선지원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일부 병원 본인부담 경감
한부모가정 지자체별 병원비 일부 지원, 무료 건강검진 등
 

FAQ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Q. 병원비 감면을 받으려면 먼저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A.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해요. 혹은 병원 접수 시 “복지 감면 대상인데 확인해주세요”라고 말해도 조회가 됩니다.

 

Q. 이미 진료받은 병원비도 환급이 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신청 후부터 감면 적용되며, 일부 지자체는 소급 적용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꼭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요.

 

Q. 실비보험이랑 중복 적용 가능한가요?
A. 대부분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금액만큼은 실손보험에서 보장 제외될 수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해요.

 

병원 갈 일은 누구에게나 생기지만, 그때마다
“이걸 다 내야 하나...” 싶은 고민은 줄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복지대상자로 등록돼 있다면, 꼭 한 번 병원비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서류 챙겨두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는 혜택, 이제는 줄여야 할 때니까요.

반응형